'프로포폴' 불법투약 박시연 이승연 두번째 공판

입력 2013-04-0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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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8일 진행된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박시연(34), 이승연(45), 장미인애(28)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8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523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공판은 프로포폴을 투여해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강남일대 의사 안모씨(46) 등 2명에 대한 심리로 진행된다.

지난 3월25일 공판에서 검찰은 세 연예인과 두 의사와의 공모에 대한 혐의를 주장하며 "카복시 시술을 하는 데 있어서의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투약했고 의료 진료기록에 프로포폴 사용량을 허위로 기재하고 장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사는 의료를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을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만 전한 채 마무리됐다.

앞서 검찰은 최근 강남 일대의 성형외과 등 병원 7곳을 압수수색해 프로포폴 투약자 명단과 약품 관리 장부를 확보했다. 보톡스 시술 등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2011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박시연(185회)·이승연(111회)·장미인애(2011년 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95회)를 불구속 기소, 상대적으로 투약 횟수가 적은 현영은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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