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당사자 아닌 노조동의 정년단축 무효"

입력 2013-04-0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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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아니라 노동조합의 동의만 받은 한시적 정년단축 규정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에 따라 원치않게 명예퇴직한 전직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수십명이 12억여원에 달하는 미지급 임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전직 공사 직원 52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2008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방안 추진에 따라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희망퇴직을 실시해 신청자에게는 퇴직금과 위로금을 지급하고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2008년에 한해 정년을 단축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공사 노조는 같은 해 12월 총회를 열어 투표자 가운데 77.6%의 찬성으로 관련 안건을 의결한 뒤 사측과 개선안에 합의했다. 합의안 가운데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에 따라 2008년 한해 정년은 직급에 따라 58∼60세에서 55∼59세로 단축됐다.

이후 당시 55∼59세였던 직원 일부는 공사의 조치가 실질적 부당해고라며 무효 소송을 냈다.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으면 어차피 정년단축 조항 때문에 퇴직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로금을 받으려 어쩔 수 없이 신청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은 근로자 전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연령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취업규칙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더구나 불이익을 받는 특정 근로자들만이 동의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이들 근로자의 과반수가 아닌 노조의 동의를 받았을 뿐이어서 조항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관련 조항이 무효인데다 실시 후 공사가 직원들에게 60억원 상당의 포상금품을 지급한 점을 보면 명예퇴직이 경영상 필요치도 않았다"며 "공사가 퇴직시점부터 정년퇴직일까지 1∼3년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2008년도 임금인상분(2009년 연봉산정시 반영)과 인센티브 성과급이 공사의 지급 금액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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