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해 발생한 여의도 '묻지마 칼부림' 사건 피의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5일 칼부림으로 직장동료와 시민 등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10년을 명령했다.
법원은 김 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예전 직장동료 2명을 만나러 간 점을 볼 때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 도망가는 과정에서 아무런 연관이 없는 시민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행위 등을 볼 때 원심 형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주장에 대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보면 살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이를 기각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동 A신용정보평가사 앞에서 전 직장동료 A(32·여)씨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뒤 도주했다. 이후 과정에서 행인 B(32·여)씨 등 2명에게 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