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오리엔트프리젠 상폐절차 본안판결까지 보류

입력 2013-04-0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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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코스닥본부는 오리엔트프리젠이 제기한 ‘상장폐지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 진행을 가처분 결정 취소시까지 또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보류키로 했다고 4일 공시했다. 단 이 기간동안 매매거래정지는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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