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리인하 요구에 대출금리 1%p 인하…540억 이자절감

입력 2013-04-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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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우수고객·기업대출 담보제공 등에 따른 금리인하 요구 많아

금융당국이 지난해 은행권에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를 독려한 결과, 대출금리가 평균 1.0%포인트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 요구 처리건수는 기업은행이 가장 많은 가운데 가계대출은 우수고객에, 기업대출은 담보제공 기업에 대한 금리인하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총 1만3000건(5조4000억원)에 대해 금리가 인하돼 540억원의 이자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4분기 4000여건(6000억원)에 머물던 금리인하 건수는 올해 들어 9000여건(4조8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가계대출에 대한 금리인하는 8500건(4900억원), 기업대출은 4700건(4조9000억원)이 이뤄졌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지난 2002년 도입됐지만 과거 5년간 실적이 3710건에 그치는 등 유명무실 상태였다. 이에 금감원은 서민·기업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추고자 은행권에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를 지시, 지난해 11월 은행연합회는 금리인하권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대출자에게 알리는 내용을 담은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의결했다.

금리인하 요구 사유는 가계대출의 경우 장기간거래 등에 따른 우수고객 선정이 3409건(40%)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등급 개선(1739건·20%)이 뒤를 이었다. 기업대출에서는 담보제공(2004건·42%)과 재무상태 개선(1004건·21%)에 따른 금리인하 요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리인하 요구 처리건수가 가장 많은 은행은 기업은행(2578건)이며 신한(2472건), 농협(1928건), 외환(1906건), 씨티(1248건), 하나(1119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경식 은행영업감독팀장은 “대출고객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의 안내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라며 “금리인하 요구권이 대출금리의 합리적 결정을 담보하는, 금융소비자의 실질적 권리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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