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vs. 애플, 이번에는 아이패드 도마 위에

입력 2013-04-01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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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 제품 보증기간, 유럽처럼 2년으로 해야”

중국 당국의 애플 때리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아이폰에 이어 이번에는 아이패드의 소비자 권익 보호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포춘이 보도했다.

중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중국소비자단체(CCA)는 이날 웹사이트 성명에서 “애플은 중국의 제품 보증기간이 다른 나라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만일 회사가 아이패드 기기를 휴대용 컴퓨터로 분류한다면 핵심 부품에 대한 보증 기간을 2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심이 되는 부분은 ‘휴대용 컴퓨터로 분류’라고 포춘은 전했다.

애플은 아이패드에 대해서 보증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으나 유럽연합(EU)과 같이 엄격한 품질보증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은 2년으로 했다.

중국에서는 컴퓨터의 주요 부품에 대해 보증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이패드가 휴대용 컴퓨터로 분류되는 만큼 애플이 중국에서 이 기기의 보증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CCA는 주장했다.

앞서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공상총국)은 지난달 28일 애플의 소비자권리 보호 정책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CCTV와 인민일보 등 중국 관영 언론은 최근 애플이 소비자보호 정책과 관련해 중국을 차별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베이징 소재 대외경제무역대의 쑤하오펑 법학 교수는 “소비자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며 “소비자권리를 침해하는 등 시장지배적 위치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애플의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규정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로펌 베이징화롄의 왕후이주안 변호사는 “가전제품 부문에서 소비자와 기업 간의 분쟁 시 기업들에 부과하는 벌금을 올려야 한다”면서 “현재 벌금인 3만 위안(약 537만원)은 너무 낮아 기업들이 종종 법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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