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합의안에 대한 확약서 내달 2일까지 제출 요구
코레일은 25일 이사회를 통해 민간출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사업정상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번 정상화 방안의 핵심이 ‘기득권 상호 양보’로서 ‘투게더 위 캔(Together We Can)’의 정신에 입각한 방안 모색이었기 때문에, 일부 출자사들의 개별적인 의사 개진은 있었지만 큰 틀에서는 이견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삼성물산은 랜드마크빌딩 시공권 포기와 관련 전환사채 688억원에 대한 즉시 지급과 토지오염정화공사는 별도 4개사 용역 컨소시엄임을 주장해 미수금 전액 선지급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코레일은 이에 대해 “삼성물산도 대승적 차원에서 사업정상화방안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레일은 이날 이사회에서 논의된 정상화 방안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인 특별합의서를 추인하고, 26일부터 출자사에 배포해 최종적인 동의여부를 내달 2일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특별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사업자금 조달 주체가 사업을 진행한다는 대원칙 아래 그동안 민간출자사 주도로 만들어진 주주협약서 및 사업협약서상의 불공정한 조항들을 전면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레일은 사업정상화 방안에 대해 모든 출자사 및 서울시가 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2600억원의 긴급자금을 PFV에 지원해 사업정상화에 나설 계획이지만, 이에 실패하면 내달 30까지 사업청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협약이행보증금 2400억원의 만료일이 2013년 4월 30일인 관계로 그 전에 사업청산 절차를 진행해야만 이행보증금 청구·수령이 가능하며, 이행보증금 미청구시 코레일 경영진에게 배임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