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케이아이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입력 2013-03-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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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케이아이씨에 대해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공시를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1년간 누계벌점은 3점으로 5점이상이 될 경우 당일 하루동안 거래가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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