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ㆍ전파법 개정안 여야 합의문 전문

입력 2013-03-21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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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1일 방송법 및 전파법 개정안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다음은 새누리당 이철우,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이 발표한 합의문 전문이다.

<새누리당·민주통합당 합의사항>

◇ 지상파 방송 허가·재허가

1.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사업에 관한 허가·재허가 신청 접수를 받아 허가·재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2.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전파법상 방송국의 허가·재허가와 관련된 무선국 개설 등에 대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한다.

3.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기술적 심사를 마친 후 심사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한다.

4.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술적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허가·재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 미래창조과학부의 SO(종합유선방송) 등 변경허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원의 범위

1. 미래창조과학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변경 허가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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