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불법 외환거래 차단을 위한 상시감시 체제가 본격 작동한다. 불법 외환거래 차단과 국제사기 등 외환범죄에 따른 국부유출 및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외국환은행이 개별창구 위주로 실시해 온 사후관리업무를 본점 중앙집중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를 전산화하는 등 외국환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이후 전체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사후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해 온 금감원은 오는 3월 말까지 전산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시범운행에 들어간다.
외국환거래 신고후 고의적으로 사후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제재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외환거래자 관리를 강화한다. 또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으로 자료제출이 어려운 거래당사자의 경우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 집중관리키로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도 마련된다. 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기 전 문자서비스, 이메일 등을 통해 보고의무를 알려주는 ‘사전고지제’를 실시하고 사후관리나 보고의무에 대한 설명서를 교부해 서명을 받는다. 또 개인·기업 등 외환거래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환거래제도 설명회 개최를 확대한다.
아울러 외환사기 등 범국민적 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불법외환거래 주의보’ 발령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전갑석 외환조사팀장은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불법 외환거래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