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TC, 애플의 삼성 특허 침해 시사…최종 판정은 5월말(종합)

입력 2013-03-1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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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수입금지 여부 관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의 삼성 특허 침해를 시사하면서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수입금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ITC는 애플의 삼성 특허 침해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오는 5월31일로 연기했다고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ITC는 당초 이날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었다.

성명에서 ITC는 “애플의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가 결정되면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ITC는 최종 판정 연기를 통해 수입금지 조치를 피하도록 애플이 특허 라이선스를 얻는 등 대처할 시간을 주거나 수입금지가 소비자에게 주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최종 판정을 연기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로펌 듀앤모리스의 로드니 스위트랜드 ITC 소송 전문 변호사는 “ITC가 애플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면 추가 조사를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ITC는 최종 판정이 소비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ITC가 수입금지 최종 판정을 내리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삼성은 지난해 6월 애플의 모바일 기기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에 제소했다.

ITC는 지난해 8월 예비판정에서 애플이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했으나 삼성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심사를 진행했다.

ITC는 양사에 애플의 제품이 수입금지될 경우 공익에 미치는 영향·대체 가능 제품 여부·삼성 특허 침해를 피할 수 있는 다른 제품이 있는 지 여부·양사간 협상 내용·합리적인 로열티 산정 조건 등에 대한 답변서를 오는 4월3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애플도 삼성을 특허 침해로 ITC에 제소한 상태다. 해당 건의 최종 판정은 오는 8월1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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