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B2M, 연합뉴스)
(이효리 트위터)
이효리는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과다노출 벌금 정말이에요?? 흐미 난 죽었다"라는 글을 올렸다.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과다노출에 벌금 5만원을 부과하기로 한 것을 두고 섹시미 아이콘인 이효리가 걱정 아닌 걱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재치가 넘쳤다. 아이디 jei*****는 한 온라인커뮤니티의 덧글을 통해 "과다노출 이효리, 생업 끝났다"는 글을 올렸다. 이외에 "대한민국 섹시 지존 모두 사라진다. 다음 법은 걸그룹 금지령일 것", "해수욕장도 문 닫아야 하나", "과다노출은 기준 자체를 정할 수 없는 모호한 규정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