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하원 “간단한 형태의 뉴스 검색 허용”
구글이 독일에서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와의 콘텐츠 노출과 관련한 저작권 싸움에서 이겼다고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독일 연방 하원은 구글을 비롯한 검색사이트가 저작권 사용료 없이 콘텐츠를 노출할 수 있는 기준을 “간단한 단어들과 초소한의 문장 발췌”로 정했다. 이 기준을 초과해 콘텐츠 사용하면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
앞서 독일 미디어 그룹 악셀스프링어와 베텔스만은 구글이 뉴스를 어떠한 형태로든 노출할 경우 콘텐츠 이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구글은 구글 플랫폼에 노출된 콘텐츠를 통해 해당 언론사 웹페이지로 접속하는 이용자가 많다며 구글이 오히려 언론 홈페이지의 방문자 수를 늘려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구글은 보도자료를 내고 “가장 위협적인 부분이 제거됐다”며 “무엇보다 신생기업들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만들이 않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저작권법이 시행되려면 야권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연방 상원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민주당(SPD)등 야권은 이 법안이 정의한 검색 노출 기준이 모호하다며 상원에서 기각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사회민주당의 브리기테 치프리스 의원은 “‘최소한의 문장 발췌’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인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초 구글은 프랑스에서 기존 언론의 디지털 출판 혁신 기금 6000만 유로(약 895억원)을 후원하고 구글 플랫폼에서 언론이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를 했다.
이는 구글 검색에 노출되는 단편 뉴스에 대해 구글이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고 FT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