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재형저축 마케팅 과열경쟁 우려

입력 2013-02-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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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은행 고객 권태상(28세, 회사원)씨는 최근 재형저축 상품 출시와 관련해 “타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이 내달 출시한다며 상품 가입을 요청한다”는 콜센터 직원의 안내전화를 2주 동안 3차례 받았다. SMS 문자 서비스와 이메일 등 까지 포함하면 권 씨는 매일 상품가입 요청에 시달리고 있다.

은행권이 내달 6일 서민들의 목돈마련을 돕는 재형저축 출시를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현재 재형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가 9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고객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각 은행들은 재형저축 고객을 유치 위해 직원 1명당 20좌 가량을 할당하는 등 본격적인 상품 판매를 앞두고 사전 마케팅이 한창이다.

최근 국민은행은 재형저축 관련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전 직원들을 상대로 1명당 매달 10계좌 이상 판매 할당량을 내렸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역시 비슷한 수준에서 직원들에게 재형저축 판매를 독려하고 있다.

통상 은행들은 업계 공통상품이 출시되면 계좌 유치실적을 지점 경영평가에 반영해 지점별로 직원에게 할당량을 정해주는 경우가 관례적이다.

B은행 지점 관계자는 “본점의 평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형저축과 관련해 지점장 재량으로 개인에서 10~20좌 정도를 할당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형저축의 기능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 없이 ‘묻지마 가입’이 상당수 차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은행직원들이 제대로된 사전 설명없이 통장 유치에만 열을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농협은행은 재형저축 사전 예약 판매로 금융감독원의 ‘경고’를 받았다. 약관이나 자세한 상품 내용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 상담이 아닌 사전에 판매 예약을 받는 행위가 불완전 판매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주채권은행의 우월적지위를 이용해 금융상품 구속행위(일명 꺽기) 등의 과열경쟁도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은행 창구에서는 대출고객 등에게 당연스레 꺽기를 유도하는 등 협박아닌 협박을 함으로써 울며겨자먹기 식의 가입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재형저축 고객부터 확보하자는 게 현장의 분위기”라며 “그러나 아직 상품 구조나 금리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고객 모집에 열을 올리는 것 자체가 불완전판매를 야기할 수 있어 지도방침을 강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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