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클릭 교육비 신청' 18일부터 시작...우리 아이 지원 항목은?

입력 2013-02-1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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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초중고생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원클릭 교육비 신청' 서비스가 18일부터 개시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18일부터 3월8일까지 온라인 '교육비 원클릭신청 시스템( http://oneclick.mest.go.kr)'과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원클릭 교육비 신청을 받는다. 학생 또는 학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이다. 지원 내용은 고교 학비와 학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비용(PC 및 인터넷통신비) 등이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 및 재산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은 학교를 통해 교육비 지원을 신청했으나 해당 학생들의 정신적인 부담을 배려해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받게 됐다. 또한 맞벌이 가정 학부모의 여건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보통 4인 가구의 월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최저생계비(155만원)의 130%인 202만원 이하이면 고교 학비와 학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비용을 각각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교과부와 복지부는 "신청 기간이 3주지만 접수 초기에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집중될 경우 혼잡해 질 수 있다"며 "24시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해 교육비 신청을 권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원클릭 교육비 신청으로 지원을 받은 학생은 내년에는 별도의 재신청없이 자동으로 경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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