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컴즈 판결 후폭풍… 정보유출 추가 집단소송 봇물 조짐

입력 2013-02-18 08:14수정 2013-02-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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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싸이월드·네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에 대한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피해를 입은 사용자들의 추가 집단소송이 예상되는 가운데 타 업체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트 해킹 피해자 카페’ 등을 중심으로 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SK컴즈)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카페 가입자는 약 6만7000여명이다.

집단소송을 준비중인 법무법인 법여울은 추가 소송에 따른 1인당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30만원으로 책정했다. 소송비는 기존 집단소송에 소요된 1만5000원보다 낮은 1만원으로 결정했다.

법여울 측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대기업의 책임을 확실히 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전과 동일한 재판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지난 15일 서울 서부지법은 SK컴즈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해킹 피해자 2882명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평소에도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기업들이 보안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은 10기가바이트(GB)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에도 이를 제때 확인하지 못했고, 기업용 알집이 아닌 공개용 알집을 사용해 보안에 취약했던 점을 지적했다. 또 밤샘 작업을 이유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 접근권한을 가진 아이디를 로그아웃하지 않고 운영한 점도 기업의 과실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SK컴즈 측이 데이터유출방지(DLP) 솔루션을 구축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한 내용은 받아드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SK컴즈를 제외한 개인정보 유출과 연관된 다른 기업들에 대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업체는 넥슨이다. 넥슨은 지난 2011년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서버가 해킹당해 게임 사용자 132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소에 휘말린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했지만 이번 SK컴즈의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 소송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네이트 해킹 카페 운영자는 “보류상태였던 넥슨 소송도 재개할 것”이라며 “조만간 소송을 진행할 변호사를 물색하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지했다. 이밖에 KT, 현대캐피탈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언급된 업체들에 대한 소송도 진행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SK컴즈도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한 항소를 진행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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