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입력 2013-0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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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정이 어려운 A씨는 3개월 만기 자동차보험을 재계약 형태로 1년 넘게 유지했으나 무사고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A씨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무사고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상담을 접수했다.

금감원은 ‘상담동향 피드백(feed-back)’ 시스템을 통해 보험감독국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 올해 1월부터 무사고 보험가입자이거나 과거 1년간 단기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고객까지 무사고 할인혜택을 확대했다. 지난해 5월 준(準)독립기관으로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소비자보호를 위한 총 10건의 제도개선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두고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바로잡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지난해 말까지 금감원의 통합콜센터에 접수된 금융민원중 소비자보호와 민원예방에 필요한 사례 229건 발굴하고 이 가운데 22건은 소비자 불편사항 시정, 10건은 제도개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제도가 개선된 사례는 중도상환수수료, 공휴일 만기 예금 취급, 대출금 상환, 보험철회제도, 태아보험, 자동차보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관련 등이다.

현재 불공정 추심행위 근절방안 등 18건은 관련 부서에서 실태파악과 제도개선을 검토중이며 나머지 179건은 향후 비슷한 유형의 소비자 불만사항이 확대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현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목소리를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제도개선으로 연결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외부의 소비자보호 전문가와 금감원 임원들이 참석하는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 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검사문화를 정착하는 한편 본부부서와 소비자보호 부문과의 협의를 통해 소비자 불편사항을 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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