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세탁기 관세 부당… 법적 대응하겠다”

입력 2013-01-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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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의 세탁기 반덤핑 관세 결정에 대해 법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등이 한국과 멕시코에서 생산한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부과한 상무부의 결정을 승인했다.

지난달 미국 상무부는 미 월풀사의 제소에 따라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등이 한국과 멕시코에서 생산한 세탁기가 정부 보조금과 덤핑을 통해 미 시장에 정상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고 판정했다.

ITC 역시 이들 외국업체가 시장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팔아 미국 산업에 손해를 끼쳤다고 최종 판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업체는 막대한 관세를 물게 됐다. 상무부는 지난달 최종 판정에서 삼성전자에 9.29%, LG전자에 13.02%, 대우일렉트로닉스에 82.41%의 반덤핑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이번 ITC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추가 법적 대응을 통해 월풀 측 제소의 부당함을 끝까지 규명해 보이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세계무역기구(WTO)와 미국 통상법원에 제소할 계획이다. 통상법원 소송에서 이길 경우 미국 ITC의 자국산업 피해 판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LG전자 관계자도 “불복 절차를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1년마다 열리는 상무부의 연례 재심을 통해 이번 결정의 부당성을 적극 개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혁신 제품의 지속개발과 프리미엄 전략으로 관세 장벽을 극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전자도 WTO와 CIT의 제소를 포함해 2014년 열리는 상무부의 연례 재심을 통해 관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우일렉 관계자는 “미국은 전체 세탁기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1% 정도 밖에 되지 않아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번 ITC의 결정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갈수록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해지고 있는 것 같다”며 “국내 업체들의 다양한 노력은 물론이고 정부의 도움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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