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로스-칸, '성폭행' 호텔종업원에 합의금 16억원

입력 2013-01-2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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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IMF총재가 성폭행으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 호텔 여종업원에게 합의금으로 150만 달러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AP연합뉴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미국의 호텔 여종업원에게 합의금으로 150만 달러(약 16억원)를 줬다고 프랑스 시사주간지 ‘르주르날뒤디망슈’가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미 뉴욕주 대법원은 디알로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양측이 서로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세부 사항을 전하지는 않았다.

서아프리카 기니 출신의 이민자 디알로는 2011년 5월 소피텔 호텔에서 투숙하던 스트로스-칸 총재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파문이 커지자 스트로스-칸은 IMF 총재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그는 프랑스 사회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도 거론되기도 했다.

그는 디알로와 성적 접촉이 서로 합의해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으나 파문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디알로가 민사소송 합의 대가로 150만 달러가 아닌 최대 500만 달러를 받았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디알로는 이번 소송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매춘부로 묘사한 미국 일간지 뉴욕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도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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