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지주 사태, 신상훈·이백순 집행유예(1보)

입력 2013-01-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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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16일 신한금융그룹 내부 비리 사태와 관련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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