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論]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KAIST 겸직교수 "로스쿨제도, 이렇게 보완하자"

입력 2013-01-0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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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양헌 김승열 대표변호사.
올해는 로스쿨 졸업생이 법률시장에 두번째로 진출하는 해이다. 그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의 자질이나 취업문제 등에 관한 사회적 논란도 많았다. 그렇지만 실제로 학부 4년과 3년간의 로스쿨 교육이 법률시장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제는 로스쿨이 안정적인 제도로 정착해 좀더 경쟁력있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다만, 법학대학원의 경우 학비가 너무 비싸 경제력이 취약한 학생의 경우 접근이 차단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별도의 로스쿨이 아닌 예비시험을 통한 변호사 응시자격을 주자는 논의가 있다.

실제로 법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고 한다.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평등권뿐만 아니라 판·검사와 같은 공무담임권과 관련하여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능력이나 학벌에 관계없이 공무담임권이 주어져야 하는데 판사나 검사의 경우에 로스쿨을 졸업하지 아니하면 이런 기회 자체가 봉쇄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물론 미국도 우리나라와 같이 예비시험제도가 없어서 로스쿨을 졸업하여야 변호사가 되고, 판·검사도 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수가 상당하고 파트타임이나 야간 수업 등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교육을 받을 기회도 많다. 우리나라와 가장 큰 차이점이다.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상황에서 변호사의 양산은 시대적인 요청이다. 다수 법률가의 양산에 따른 자질논란은 진부하다.

변호사단체 등 자율단체에서 끊임없는 연수교육 등을 강화하여 좀더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면 된다. 오히려 소수의 법률가가 자리에 안주하거나 새로운 지식 습득을 게을리하는 바람에 사법 소비자의 수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많은 법률가가 배출되어 서로가 무한 경쟁을 벌이게 되면 실제로 이익을 보는 쪽은 사법 소비자이다.

그리고 판사와 검사의 임용은 최소 10년 정도의 변호사 경력을 가진 법률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개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물론 그 이전에 법원의 서기나 검사 직무대리 또는 검사보의 형태로 경력을 쌓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 따라서 일정한 법률 경력을 통하여 자질, 품성,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판사에 임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판사들이 퇴임 후에 변호사로서 법정 활동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가급적이면 판사는 정년이 보장되도록 하고, 스스로도 퇴임 이후에 법정활동을 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영국 등에서는 이미 이런 사법 문화가 퍼지고 있다.

로스쿨 제도를 보완하여 경제력 약자에게도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좀더 로스쿨 숫자를 확대하고 나아가 직장을 다니면서도 법학대학원 졸업과 변호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파트타임교육이나 야간 로스쿨 등을 양성화하여야 한다.

그런 제도가 하루속히 보완되지 않는다면 예비시험제도 등도 생각해 봐야 한다. 로스쿨의 문호를 좀더 개방하여 직장인들이 회사에 다니면서 법조인의 꿈도 함께 키울 수 있는 때가 하루빨리 오기를 바란다. 아울러 변호사의 자질 역시 자율적으로 검증받는 시기가 조속히 오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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