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초부터 가입자모집 순차적 금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 3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지급, 이용자에 대한 부당차별행위에 대해 총 66일간 신규가입자 모집을 금지하고 11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영업정지는 LG유플러스가 24일로 가장 길고 SK텔레콤과 KT가 각각 22일, 20일로 뒤를 이었다. 과징금은 SK텔레콤이 68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28억5000만원, 21억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이통 3사가 보조금 상한선(27만원)을 초과한 사실에 대해 9월 13일부터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보조금 상한선을 위반한 비율은 LG유플러스(45.5%), SK텔레콤(43.9%), KT(42.9%) 등으로 나타났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제재시 차후 위반행위 재발시 3개월 이내의 신규모집 금지적용을 사전에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위반을 해 신규가입모집 금지처분은 불가피했다”며 “7월 과잉 보조금을 촉발한 업체는 KT지만 이후에 위반율이 가장 많았던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기간을 가장 길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통위는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이용자 불편이 초래 될 수 있는 점을 감안, 시장 안정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인 20일을 기준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24일)와 SK텔레콤(22일), KT(20일) 등은 내년 1월7일부터 순차적으로 신규가입자 모집을 할 수 없게 된다.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통 3사간 위반율의 차이가 작았기 때문이다.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기간에 차이를 크게 둘 수 없어 과징금을 부과한 것.
방통위는 이번 제재조치와 관련해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정명령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 점검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향후 위반행위를 주도하는 사업자를 선별조사 및 가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통3사 관계자들은 “과징금과 영업정지 조치가 동시에 내려진 것은 다소 과한 면이 있다”면서도 “시장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다양한 마케팅과 콘텐츠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