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상장사와 회계법인에 2012년 결산 재무제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외부 감사인이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해주는 것은 공인회계사법상 금지사항이라는 점을 알리고 상장사가 경영진의 책임하에 재무제표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결산과 감사 시 종속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조사권을 충분히 행사해 신뢰도를 높일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국제회계기준(K-IFRS) 개정 내용을 반영해 영업손익에 대한 정확한 표시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