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사회보험협정, 내년 초부터 발효

입력 2012-12-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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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중 사회보험협정’이 지난달 22일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이르면 2013년초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사회보장협정은 각국의 연금 등 사회보험제도가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되는 양자 간 조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우리 정부는 지난 10월29일 서명한 이번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을 18일 서명했다.

이번 협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양국간 상대국에서 일하는 자가 본국의 국민연금(양로보험)과 고용보험(실업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에는 일하는 나라의 해당 사회보험 적용이 면제된다.

면제 기간은 파견근로자는 최장 13년, 현지 채용근로자는 5년까지이고 자영자는 기간에 제한이 없다.

건강보험의 경우 중국 현지에서 민영 의료보험에 가입했다면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중국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중국 사회보험 적용을 면제 받으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증명서를 받아 중국 사회보험관리중심에 제출하면 된다.

가입증명서 발급 신청은 18일부터 가능하다.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발급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02-2176-87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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