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15개 기간통신사가 회계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총4억18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조치를 내렸다.
방통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15개 기간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1회계연도 영업보고서에서 총 143건의 회계규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이들 사업자는 영업보고서에서 구내통신 자산을 인터넷전화 자산으로 분류하거나, 3세대(3G) 이동통신 수익을 2세대(2G) 이동통신 수익으로 분류하고, 통신사업과 무관한 비용을 통신사업 비용으로 처리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회계규정을 어겼다.
KT는 20건의 위반행위로 8853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SK텔레콤은 위반행위 15건에 8699만원, LG유플러스는 14건에 7246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 받았다.
SK브로드밴드, CJ헬로비전, 온세텔레콤은 위반행위가 11건씩이 발견돼 각각 3879만원, 1849만원, 591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2010회계연도 영업보고서 검증 결과와 비교해서 이번에 적발된 위반건수는 23.5% 감소했다. 오류처리된 금액은 5043억원에서 1350억원으로 73.2%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