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아류기술로 특허 제소”… 삼성 “소송 내용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삼성과 LG가 법정에서 디스플레이 특허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 밖에서는 이전투구를 이어가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13일 LG디스플레이가 “아류 기술로 특허 제소했다”맹비난한 데 대해 “특허소송의 대상 기술이 무엇지도 파악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언론플레이를 계속하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먼저 특허소송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바란다”고 비꼬았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자사의 LCD 시야각 기술과 관련한 핵심 특허 7건을 침해했다며, 지난 7일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LGD는 이날 “삼성이 IPS의 아류인 PLS 기술로 자사에 대해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라며 맹비난했다.
LG디스플레이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제기한 특허소송과 관련해 소장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글로벌 경쟁사와 특허 소송에 휘말려 혁신을 방해한다며 그 부당성을 강하게 주장하던 삼성이 국내 경쟁사인 LG에 대해 무분별한 특허 소송을, 그것도 LG가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IPS와 관련해 제기한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OLED 영업비밀 유출 공방과 관련, OLED 기술 전반에 대해 기술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경쟁사의 사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시도에 이어 LCD 분야로까지 전선을 확대하는 등 어이 없는 행태를 지속하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그동안 LG는 경쟁사의 무분별한 법적 소송에 대해 자제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삼성은 경쟁사의 기술력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사업에 악의적인 훼방을 놓으려는 행위를 중단하고 정정당당한 경쟁을 펼쳐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 특허소송은 IPS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삼성디스플레이의 PLS 기술은 액정이 입체적으로 구동하도록 하는 독자적 기술이며, LGD가 AH-IPS라고 부르는 기술이 삼성디스플레이의 PLS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삼성디스플레이의 지적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특허 소송이 법정에서 조용히 진행되기를 바라며, LGD는 더 이상 언론을 활용해 터무니없는 억지주장을 되풀이하는 구태를 중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