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청구소송 승소(2보)

입력 2012-12-0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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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대출고객 271명이 제기한 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는 6일 대출 고객 271명이 "근저당권 설정비 4억3000만원을 반환하라"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에선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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