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중은행 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책임 없다"(1보)

입력 2012-12-0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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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는 6일 대출 고객 271명이 "근저당권 설정비 4억 3000만원을 반환하라"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에선 시중은행은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책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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