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는 유럽 집행위원회의 CRT 담합 과징금 부과와 관련,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C)는 5일(현지시간) LG전자가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2006년까지 CRT(브라운관) 담합에 가담, 유럽 경쟁법을 위반했다며 4억9156만7000유로(약 697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G전자는 “이 같은 결정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유럽 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EC는 LG전자에게 이전의 행위는 물론, 2001년 7월 필립스와 합작 설립한 CRT 법인인 LG Philips Displays(이하 LPD) 설립 이후 LPD의 담합 행위까지 책임을 물어 과징금을 부과했다.
LG전자는 이에 대해 LPD는 완전히 독립된 개별 사업체이며, 개별 사업체의 행위에 대해 어떠한 법적 연대책임도 질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2001년 7월 LPD 설립 이전 행위에 대해서도 EU법상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완성돼 책임 없음을 주장해왔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해 미국, 일본, 캐나다, 체코 당국에서도 이미 이같은 LG전자의 입장에 동의, 본 건에 대해 LG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담합이 유럽 TV 및 모니터 시장에 미친 영향의 입증 없이 단순히 이 기간의 유럽 내 CRT TV 및 모니터 매출 중 CRT 매출분을 과징금 산정 기준매출에 포함시켜, 과도하게 과징금을 산정한 부분도 유감”이라며 “또 이러한 기준도 회사마다 달리 적용한 점은 차별적 취급이라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EC의 결정이 LG전자에 미칠 재무적인 영향은 내년 1월 열릴 예정인 2012년 4분기 LG전자 실적설명회를 통해 설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