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체채권 5조 넘어서… 3년 연속 증가

회수율 절반 수준 그쳐… 정부 관리 효율화 고심

국가연체채권 규모가 지난해 말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회수율이 54.8%로 절반을 조금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별도의 징수체계와 법령을 갖고 있는 조세와 벌금 채권을 제외한 국가연체채권은 지난해 말 기준 5조2700억원으로 전년 4조9800억원보다 2900억원 늘었다. 국가연체채권 추이를 보면 2009년 4조4800억원, 2010년 4조9800억원을 기록, 최근 3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가 전체 채권에서 연체채권이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 2009년 2.7%에서 2010년 2.9%, 2010년 3.2%로 3년 연속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연체채권이 전년과 비교해 5.8%(2900억원) 증가한 요인으로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이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되고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인상(0.9%→1.1%)됨에 따라 징수규모가 늘어 연체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또 환경 관련 법정부담금과 도시·택지개발 사업 관련 법정부담금 등의 연체액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다.

문제는 국가연체채권 규모가 늘어나는 것보다 회수율이 부진하다는 점이다. 국가연체채권 회수율은 지난해 말 54.8%로 집계를 시작한 2009년 57.7%보다 줄었다. 다만 전년 회수율 51.8%에 비해서는 늘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올 7월부터 ‘국가채권 관리법’ 등 적극적인 국가채권 관리를 위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체납자의 주소확인, 재산조사 등 국가채권 회수업무 중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위탁해 채권 회수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했다. 이 밖에도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정보를 제공해 개인 신용평가의 자료로 활용하게 하고,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연체채권 회수액은 세외수입으로 잡힘에 따라 연체채권 회수율을 높인다면 균형재정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연체채권 회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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