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 외환담당자과 외환거래 당사자(개인·기업)를 초청해 올바른 외환거래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다.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외환거래를 유도하고자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전국 4개 도시(서울·광주·대구·부산)에서 지역별 외환거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외환거래 절차와 위규사례, 제재내용 등이 주로 다뤄진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외환거래 설명회 개최를 확대하는 한편 외국환은행에 대해서도 외국환거래 신고 확인과 사후관리와 관련 업무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