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에 불리한 보험사 자율상품 변경권고

입력 2012-1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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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본계약이 치아보험인 보험상품에 사망특약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기본계약과 연관성이 없는 보장특약 의무가 선택특약으로 변경된다.

3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생명·손해보험사의 자율상품 변경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출시된 자율상품을 상시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견된 상품을 중심으로 일부를 선별해 심사한 후 30종 상품의 기초서류 변경을 권고했다.

생명·손해보험 공통으로는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특약이 의무적으로 부가된 보험상품을 선택특약으로 변경하는 한편 기본계약과의 보장 연관성을 고려해 특약 의무가입 여부를 설계토록 했다.

또 보험가입자가 오해할 만한 명칭을 보장내용과 부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명칭으로 변경하게 했고, 보험금 대비 과도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청구서류 간소화를 요구했다.

손보사에 한해서는 보험금청구권 행사기간이 계약자에게 불리한 휴대폰보험 약관조항 변경을 권고했다. 현재 휴대폰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또는 15일)이 지난 후 통지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 상법의 보험금구권 행사기간(2년)보다 불리하게 규정돼 있다.

개인파산 손해보상금 특별약관과 자동차리콜 특별약관의 경우 보험사고의 우연성이 없거나 손해발생이 불명확해 손해보험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품설계를 변경토록 했다.

생명보험사의 변액 유니버셜보험 상품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에만 최저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삭제토록 했다. 일부 변액 유니버셜보험은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을 위해 보증비용을 수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금 개시전까지 피보험자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연금보험은 보험으로서의 최소한의 위험보장 기능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사망보험금을 상향 조정, 위험보장 기능을 강화하도록 상품변경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험사 자율상품에 대한 상시모니터링과 사후심사를 강화해 소비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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