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다운계약서 작성자가 오히려 피해자”

대선 후보의 배우자가 탈세를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경쟁 후보측의 정치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당시 위법행위의 원인은 잘못된 법령 체제 때문이므로 당사자는 오히려 피해자라는 주장이 납세자단체로부터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30일 “다수 납세자들이 과거 다운계약서를 작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를 위반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라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전에는 불합리한 세법규정 때문에 그 당시 부동산을 거래한 거의 전부의 납세자들이 어쩔 수 없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오히려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은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다운계약서를 번거롭고 작성했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다운계약서 작성자는 정당한 권리(절세권)를 행사하고도 마음이 꺼림칙한, ‘불합리한 법의 피해자’로 볼수 있다”며 “이제 더 이상 다운계약서문제로 공직후보자를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합리한 법으로 덫을 놓아 모든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고, 일부 공직후보자들도 여야가 번갈아 입장을 바꿔가면서 범법자로 몰아 비난하는 행태는 법치국가와 인연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김 회장은 “납세자가 거짓의 잣대로 억울하게 매도당하면, 납세자연맹은 그가 누구든 그를 도와줄 수밖에 없다”며 “만일 박근혜 후보가 다운계약서 논란에 휘말렸다 하더라도 똑같은 주장을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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