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태원 SK그룹 회장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2-11-22 22:51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최재원 수석부회장·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는 징역 5년씩

검찰이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는 각각 징역 5년, 장진원 SK전무는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화 김승연 회장의 횡령 범죄는 총수의 일시적 판단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SK와 LIG 사건은 재벌들이 기업범죄를 사전에 모의해 사후 문제가 될 시 덮어버릴 수 있도록 진화됐다”면서 “이는 수많은 SK 임원들을 선의의 범죄인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최태원은 2003년 배임 관련 사건에서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해도 가벼운 형만 받으면 된다는 인식을 갖게 돼 이번에도 동일한 형태의 수사방해, 증거인멸을 반복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재벌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이는 절대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집행유예 선고 기준에서 부정적 양형요소가 10여개에 해당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할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반드시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300억원 이상 횡령·배임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으로 기본형은 징역 5∼8년, 감경 시 징역 4∼7년을 권고하고 있다.

최 회장은 2008년 SK텔레콤, SK C&C 등 그룹 계열사 18곳에서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 원 중 497억 원을 동생 최 부회장과 이 회사 김준홍 대표와 공모해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됐다. 또 2005년부터 5년간 그룹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을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방식으로 139억원대 비자금을 조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부회장도 비상장사 아이에프글로벌(IFG) 주식 6500여주를 액면가보다 부풀려 주당 350만원에 베넥스에 매각하는 등 최 회장과 동일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구형 후 최 회장의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건의 실제 경과와 맞지 않다”며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최종변론에서 “문제가 된 펀드자금 450억 원은 두 달 동안 사용한 일시적인 대차거래이며 이자까지 합해 변제를 완료했다”며 “이번 사건에서 베넥스에 끼친 손해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횡령 자금에 대한 최 회장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은 최 회장의 계획적 조직 범죄가 아니라 최 부회장과 김준홍 씨의 우발적 개인범행에 불과하다”며 “최 회장의 관여를 입증할 증거 또한 없다”고 설명했다.

IFG 주식 고가 매입 혐의에 대해서는 “과거 합병당시 상중법상 보충적 평가일 뿐이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주고 주식을 매입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양측의 최후변론이 끝난 뒤 최 회장은 마지막 발언을 통해 “제 부덕과 불찰로 생긴 일”이고 “동생(최 부회장)도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것을 알았다면 (이번 일을)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 회장 등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8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