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2-11-2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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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사실을 지연공시한 남해화학을 공시불이행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800만원 공시위반제재금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