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네번째 신청…와이브로 방식 할당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신청에 따라 2.5㎓ 휴대인터넷(와이브로) 대역 주파수 40㎒폭을 경매에 부친다고 20일 밝혔다.
KMI는 지난달 12일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사업신청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KMI가 와이브로 기반의 이동통신 사업을 하려면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할당받아야 하고 이와 별개로 사업허가가 필요하다. KMI의 제4이동통신사 신청은 이번이 네 번째로, 와이브로 어드밴스트(Advanced) 방식의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다.
방통위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내고 다른 사업자의 경매 참가 신청도 받게 된다. 이미 와이브로 주파수를 보유한 사업자는 이번 경매에 참가할 수 없다. KMI가 경쟁사 없이 단독으로 참가할 경우 다음달 12일까지로 예정된 방통위의 허가 심사에서 떨어지면 경매는 무산된다.
경매는 오름입찰방식으로 진행되며 최저경쟁가격은 647억원이다. 사용기간은 할당받은 날로부터 약 6년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