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금연구역도 확대…내년 상반기 담배 불법광고 단속
시는 14일 신청사에서 ‘금연도시 서울’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대 금연정책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시는 우선 내달 8일부터 금연이 시행되는 150㎡이상 음식점과 제과점 호프집 등 8만곳에서 조기금연이 정착하도록 홍보와 단속을 병행키로 했다. 실내 간접흡연 피해를 없애기 위해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는 전면 금연이 시행되도록 정부에 법령개정을 촉구하고 자체 조례 제정으로 전면금지가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실외 금연구역은 내년부터 가로변 버스정류소 5715곳, 2014년 학교절대정화구역 1305곳으로 확대된다. 특히 내년 3월21일부터 흡연 단속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면 실내 흡연 범칙금을 2만~3만원에서 5만~10만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시는 이로써 2010년 현재 32.2%인 실내 간접흡연 경험률을 2020년까지 20%까지 낮추고 실외 공공장소 간접흡연 경험률은 75% 이하로 낮출 방침이다. 아울러 금연클리닉 기능도 확대한다. 서울 성인남성 흡연율은 현재 44.2%에서 202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수준인 29%로 낮출 계획이다.
시는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불법 담배광고 단속에 들어간다.
김상범 시 행정1부시장은 “흡연은 간접피해나 건강불평등 심화, 청소년 흡연문제 등 모두의 문제”라며 “금연도시 선포를 계기로 흡연과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