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규제기본협약, ‘담배 불법거래 차단’ 논의

입력 2012-11-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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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코엑스에서 12일 개막된 담배·흡연 규제 회의인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차 당사국총회의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는 밀수 등 담배의 불법거래를 막기 위한 대책이다.

FCTC는 담배의 불법 유통과 무역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게 담배 공급 감소 정책의 성공에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나라에서 담배와 흡연을 줄이기 위해 가격이나 세금을 높게 매긴다고 해도, 담배 가격이 싼 나라에서 사들여 조직적으로 담배가 비싼 지역으로 밀수해 공급한다면 금연 정책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6월 필리핀 수출용으로 수출신고까지 마친 면세 담배 43만갑, 7억3000만원어치를 수출 전 일반창고로 빼돌려 국내에 유통시키는 조직이 적발된 바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담배시장 전체의 9~11%가 불법거래로 유통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각국의 세수 손실이 약 405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FCTC는 담배제품의 제조부터 판매까지 모든 단계의 공급망을 규제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번 서울 총회에서 ‘담배제품의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 형태로 공식 발표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지난 3월 제5차 FCTC 정부간 협상체에서 합의된 초안에 따르면 의정서에는 담배 공급망 허가제, 공급망 감독과 불법거래 수사를 위한 추적시스템, 거래 기록 보관 의무,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통한 담배 소매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담배 추적시스템의 경우 모든 담뱃갑 포장지에 제조일자 및 장소, 제조 설비, 상품 정보, 판매시장, 유통 경로 등의 정보를 담은 고유식별표시를 부착하는 방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여러 나라가 국제 추적시스템이나 국제 정보공유기관을 통해 이 고유식별표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도 보장한다.

만약 이번 서울 총회에서 의정서가 채택되면 발효 후 5년안에 모든 담뱃값에 원산지 및 판매지 정보가 수록된 식별표시를 의무적으로 붙여야한다.

식별표시를 비롯한 의정서 조항에 어긋나는 각종 행위는 ‘자국법상 위법행위(형법상 범죄행위 포함)’로 규정돼 기소, 몰수, 폐기 처분 등을 위한 법적 조치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이번 총회에서는 담배 수요 감소를 위한 가격 및 조세정책 관련 ‘가이드라인’이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물가 탄력성을 고려한 정기적 또는 자동적 담배세율 조정 체계, 종량세 방식으로 과세 최저액을 설정하고 종가세를 부과하는 혼합 소비세 방식, 납세필증 부착 등 11가지 권고사항이 담길 전망이다.

특히 국경 및 면세점에서 면세 또는 무관세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도 권고에 포함될 예정인데, 만약 이대로 가이드라인이 채택돼 적용되면 세계 공항에선 면세 담배를 찾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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