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3일부터 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실태 점검

입력 2012-11-0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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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실태 점검에 나선다. 지난달 신용등급에 따라 가산금리가 달라지는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자가 금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은행내규에 명시하도록 했다.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국내 17개 은행과 외은지점 1개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 부원장은 "은행이 불합리한 가산금리를 매기고 있지 않은지, 금리인하요구권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등을 살필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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