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상호금융, ‘소비자 중심’ 상품공시 의무

입력 2012-1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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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사업 자산총액 300억 미만 영세조합도 중앙회에 경영공시

앞으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사는 각 사의 홈페이지에 ‘상품공시실 메뉴’을 마련,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상품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저축은행 상품공시, 상호금융 상품공시, 상호금융 경영공시, 금융상품 비교공시 등을 골자로 한 공시관행 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그 동안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사는 연체이자율이나 수수료 등 대출·예금상품 선택에 필수적인 사항들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 또 금융사 홈페이지에 별도의 상품공시 메뉴가 없어 소비자가 관련 내용을 접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자 금융상품의 계약조건, 거래비용 등을 적정하게 공시토록하고 상품 공시안에 대한 감사부서의 사전심의와 이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했다.

현재 권역별 협회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는 금융상품 관련 주요 내용(금리·수수료 등) 비교공시 제도는 정확성을 한층 강화한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사는 최근 자료 공시여부 등을 매달 점검하고 협회별로 이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신용사업 자산총액 300억원 미만의 영세조합도 경영공시 자료를 중앙회 홈페이지 또는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단 신용사업 미실시 조합을 비롯한 직장·단체신협은 제외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금융관행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민원처리 과정 등에서 나타난 소비자 피해사례들을 적극 검토해 제도개선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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