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 배심원들이 6일(현지시간) 애플의 영상통화인 페이스타임이 버넷X의 가상사설네트워크(VPN)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3억6820만 달러(약 4000억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버넷X는 지난 2010년 마이크로소프트(MS)와도 VPN기술 관련 소송을 걸어 2억 달러에 합의를 봤다.
페이스타임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아이팟터치는 물론 맥컴퓨터까지 애플의 기기 사용자들이 서로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이다.
버넷X의 특허는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활용해 VPN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웹사이트 소유자들이 고객과 안전하게 통신할 수 있고 종업원들이 집에서도 회사의 전자 문서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버넷X는 애플의 페이스타임이 자사 특허를 침해해 7억800만달러의 손해가 났다고 주장해왔다.
버넷X측 변호인인 덕 카울리는 “애플은 수년간 버넷X의 특허에 정당한 대가 지급을 거부해왔다”면서 “애플의 개발자들은 자신들의 시스템을 개발할 때 다른 사람의 특허를 침해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평결에 따라 우리는 애플이 버넷X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차단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