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2014년 1월까지 유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시행을 내년 1월에서 2014년 1월까지 1년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약을 보험상한가보다 싸게 산 요양기관에 저가로 구매한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약의 실거래가가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다음해 실거래가로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0년 10월부터 시행돼 오다 올해 4월 약가가 큰 폭으로 인하되면서 시행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고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한 데 이어 2014년 1월까지 다시 유예하게 된 것이다.

유예기간 동안 복지부는 약가제도 개편, 리베이트 쌍벌제 등의 정책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향후 제도 추진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개정령안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분류체계 관련 업무조항을 명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7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및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령안 전문은 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의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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