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신탁 후 임대' 시행…1300가구 혜택

입력 2012-11-01 14:20수정 2012-11-0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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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하우스 푸어를 위한 대책으로 '신탁 후 임대 제도(트러스트 앤 리스백)'를 시행한다. 대상자는 9억원 이하 1주택을 가진 실거주자로 분할상환대출 원(리)금 연체자로 대출 이자 수준의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고객이다. 이에 우리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하고 있는 대출자 중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고 있는 1300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규모는 1600억원 수준이다.

우리은행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트러스트 앤 리스백을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트러스트 앤 리스백은 집주인이 소유권은 갖지만 집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은행에 넘기는 방식으로 3~5년의 신탁기간 동안 대출 이자 대신 월세를 내는 제도다.

집주인은 15~17%의 고금리인 연체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의 최저금리 수준인 4.15%의 임대료만 내면 된다. 또 신탁기간에 언제라도 집을 되살 수 있는 권리(Buy back Option)를 대출자에게 주며 신탁등기 수수료 등 제반 비용도 은행이 부담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한 주택을 은행 신탁자산으로 귀속하여 가압류 등 채권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앞으로 이 제도를 6개월간 시행하고 향후 시장의 반응을 살핀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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