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국내에 불법제품을 유통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내 전파법에 따르면 인증 받을 제품은 사용할 주파수 대역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애플이 과거 전파 인증시 일부 자사제품 주파수 대역폭을 잘못 표기한 것.
지난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종전 출시한 ‘아이폰4’, ‘아이폰4S’, ‘아이패드2’, ‘뉴아이패드’에 대한 전파인증을 잘못 받아 판매했다.
SK텔레콤은 당초 2.1㎓ 대역 40㎒폭으로 3G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2010년 20㎒폭을 추가로 할당받아 대역폭을 60㎒로 늘렸다. 하지만 당시 애플은 해당 제품에 대해 SK텔레콤의 40㎒폭 주파수만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해 전파 인증을 받았다.
애플은 최근 ‘아이폰5’에 대한 세번째 전파인증을 신청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아이폰5는 물론 기존에 출시한 제품 모두에 대해 전파인증을 새로 신청해 이날 전파인증을 다시 받았다.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전파인증은 40㎒폭으로 받고 실제로는 60㎒폭을 사용했다면 전파법에 따라 전파인증을 받지 않는 불법제품”이라고 말했다.
국내 전파법에 따르면, 방통위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