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화학, 상장폐지 가능성 적지만 주가하락 불가피

입력 2012-10-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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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배임 문제가 불거진 남해화학의 상장폐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주가하락에 따른 투자자 손실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30일 임원 조모씨가 430억원 규모의 업무상 횡령·배임혐의를 받고 있다고 공시한 남해화학에 대해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배임횡령 규모가 자기자본의 5% 이상이면 매매정지를 할 수 있는데 남해화학은 자기자본의 11.7%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횡령배임 혐의 확인일인 전날부터 15거래일 이내에 남해화학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론나면 이로부터 7거래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실질심사가 필요 없다는 결론이면 남해화학의 매매 거래는 즉시 재개된다.

조사중인 한국거래소의 신중한 입장과 달리 증권가에서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의 확정판결 전에 상폐될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 올들어 상장폐지 논란에 휩싸였던 기업 모두 상장폐지는 모면했다. 한화와 하이마트, 마니커와 보해양조 모두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었다.

다만 주가 하락에 따른 소액 투자자 손실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남해화학의 소액주주는 2만8709명으로 보유지분율은 40.52%에 달한다. 증권가에서는 상장폐지는 모면한다해도 관리종목으로 추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어 이에 따른 주가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회사측은 상장폐지 가능성이 없다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있지만 상장폐지가 현실화되면 소액 주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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