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듀폰 ‘특수섬유’ 분쟁, 美 검찰까지 가세

입력 2012-10-1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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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미드 섬유기술을 놓고 듀폰과 법적분쟁에 휘말린 코오롱인더스트리(이하 코오롱)가 이번에는 미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19일 코오롱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대배심은 아라미드 섬유기술과 관련해 코오롱의 전 현직 임직원을 영업비밀 부당취득 예비음모 등 6개의 혐의로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연방법원에 정식 기소했다. 이와 관련한 형사재판 심리는 오는 12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대배심은 코오롱이 듀폰의 아라미드섬유 브랜드인 ‘케블라(Kevlar)’의 영업비밀을 침해해 총 2억2천600만달러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 측은 즉각 반발했다. 코오롱 관계자는 “듀폰의 아라미드 특허들은 이미 수십년 전 공개됐기 때문에 누구든지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검찰의 기소는 계속 독점을 유지하려는 듀폰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형사기소에도 불구하고 듀폰과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더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 소송 결과를 바로잡을 충분한 사실적 근거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1973년 방탄복에 주로 사용되는 아마리드 섬유의 상용화에 성공한 듀폰은 코오롱이 2005년 ‘헤라크론’이라는 브랜드로 시장에 후발 진입하자 2009년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지방법원은 지난 8월 9억1990만달러(약 1조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코오롱 측은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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