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1일 웅진홀딩스의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던 데 대해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제46조의4에 따라 동사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일 이후 매년 도래하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만료일(사업보고서 제출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만료일로 한다)까지 상장폐지 실질심사서류를 제출해 동사 주권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적격성 여부를 심의받아야 한다”며 “심사결과에 따라 동사 주권에 대하여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며,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공시일 익일인 12일부터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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