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홀딩스, 신광수 대표 체제 법정관리 돌입

입력 2012-10-1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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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법원이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인으로 기존의 대표이사를 선임함에 따라 신광수 대표이사가 법정관리 졸업까지 웅진홀딩스의 경영을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한은 내달 14일까지이며 제1차 관계인집회는 12월27일 열릴 예정이다.

법정관리인은 당초 제3의 인물이 유력했으나 법원이 통합도산법 74조에 따라 별도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불선임 결정을 함에 따라 기존의 신광수 사장 체제가 계속 유지된다.

하지만 회생 절차는 신 사장 개인에 의존해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웅진홀딩스의 경우 채권자협의회의 감독 시스템에 의한 방식으로 회생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회생 절차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채권단협의회가 최고구조조정책임자(CRO)의 권한 강화, 윤 회장의 경영 관여금지, 웅진코웨이 매각 문제의 신속 처리 등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법정관리인 선임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은 웅진홀딩스 실사에 들어가게 된다. 이를 통해 재산가액 등을 평가하고 웅진홀딩스의 회생절차 진행이 적정한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보고서에는 웅진홀딩스의 청산 가치와 존속 가치의 평가, 법정관리 신청 원인, 대주주의 중대 책임 사유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 만약 조사위원이 웅진홀딩스의 회생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면 회생절차는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이후 법정관리인은 조사위원의 보고서를 토대로 채무 변제 방법 등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작성한다. 특히 웅진코웨이 조기 매각 계획에 대한 사안은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후 법원에서 인가를 받은 다음 시행되며 웅진홀딩스는 자력 경영이 가능한 시점이 오면 법원의 판단 후 법정관리를 졸업하게 된다.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 졸업 시점은 예상보다 빠를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이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에 패스트 트랙(회생절차 조기 종결 제도) 방식을 적용해 6개월 이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생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거나 이행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될 시 법원이 직권으로 웅진홀딩스에 파산 선고를 내릴 수도 있어 웅진홀딩스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웅진홀딩스 신광수 대표이사는“법원의 결정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인다”면서 “앞으로 채권단과 협의해서 법에 정해진 회생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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