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웅진그룹 회생절차 개시

입력 2012-10-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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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인 홀딩스 신광수·극동건설 김정훈 현 대표이사로 결정

법원이 웅진그룹의 법정관리신청을 수용,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정관리인에는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이사가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회생절차를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 이 날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한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회생계획 인가 후 채무변제가 이뤄지면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한다는 계획이다.

채권단은 법정관리인에 채권단 인사를 포함시키거나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것으로 요청했지만 법원은 현 경영진의 책임경영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신광수 대표이사는 “법원의 결정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채권단과 협의해서 법에 정해진 회생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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