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18~250% 반덤핑 관세 부과

입력 2012-10-11 06:59수정 2012-10-1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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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해 18.32~249.9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상무부는 또 이들 제품에 14.78~15.97%의 상계관세도 부과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반덤핑 관세는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돼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수입국 정부가 부과하는 관세다.

상계관세는 수출국 정부의 부당한 보조금 지원으로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 혜택을 입었다고 판단됐을 때 수입국이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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